Sep
11th
Fri
11th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공개변론
“국가가 형벌로써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 그것이 속아서 행사됐으니까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